행정서비스헌장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이행기준과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가평군 전 공무원은 가평군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 되기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웃는 얼굴,예의바른 말씨,정중하고 단정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신속·공정·정확]하게 고객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 하겠습니다.
-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수행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고객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