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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한 시설 또는 업종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

  • 2022. 11. 24.이후 신규적용 사항 ⇨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1년)
  • 기존 1회용품 사용제한 사항 ⇨ 민원신고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1차]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및 업종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
  •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 체육시설: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 도·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육류·화장품 소매업 등 매장면적 33㎡ 초과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별표1],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총괄)

※ 검정색 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 파란색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총괄) -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경우 등을 제공한 표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경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접시,용기(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혼례, 회갑연 등 참석한 조·하객 음식물 제공
  • 배달 및 포장 (단, 합성수지 재질 외 재질의 1회용 용기, 고시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 자동 판매기 음식물 판매
  •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될 경우 이쑤시개 사용가능
  • 닭뼈 회수시 스테인리스 통에 씌운 봉투는 사용가능
금지
  • 광고 선전물
판매
(무상금지)
  • 비닐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 자동 판매기 음식물 판매
  •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될 경우 이쑤시개 사용가능
  • 닭뼈 회수시 스테인리스 통에 씌운 봉투는 사용가능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판매 (무상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
대규모점포 금지
  • 비닐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 종이봉투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금지
  • 광고 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 (무상금지)
  •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금지
  •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도소매업
(33㎡초과,10평)
배달 또한 허용x
일반 도·소매업 판매 (무상금지)
  • 비닐봉투 및 쇼핑백
  • 종이봉투
  • 수분이 있는 제품(생선, 정육, 채소)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 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종이봉투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 봉투
금지
  • 광고 선전물
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 비닐봉투 및 쇼핑백
금융업, 보험, 증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영화공연시설 운영업 금지
  • 비닐봉투 및 쇼핑백
금지
  • 광고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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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