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규정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
- 2022. 11. 24.이후 신규적용 사항 ⇨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1년)
- 기존 1회용품 사용제한 사항 ⇨ 민원신고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1차]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및 업종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
-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 체육시설: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 도·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육류·화장품 소매업 등 매장면적 33㎡ 초과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별표1],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총괄)
※ 검정색 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 파란색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업종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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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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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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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무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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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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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판매 (무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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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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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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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 (무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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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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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33㎡초과,10평) 배달 또한 허용x |
일반 도·소매업 | 판매 (무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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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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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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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증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영화공연시설 운영업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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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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