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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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으로 주변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신고주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신고서 제출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처리기간

4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발생사업별 신고대상사업등을 제공한 표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채취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 포함)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폐기물처리업
제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함)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함)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함)
  •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함),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제외)
  • 그 밖의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함)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 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함)
  • 그 밖에 선박건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함)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특정공사사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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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착암기, 브레이커 등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사 시행 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저감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으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신고주체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및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시행규칙 별표9)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 신고 제외대상
    • 신고대상 기계·장비중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전용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조)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공사시행시 주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게됩니다)
    •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시에 제시한 방음시설 설치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기계·장비외의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음 건설기계·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장비의 운전·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규제기준 : 대상지역별 소음원, 아침, 저녁, 주간, 야간의 규제기준을 제공한 표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별 주간, 심야의 규제기준을 제공한 표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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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대기관리팀
  • 연락처 : 031-580-2442, 2443
  • 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