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긴급지원제도란?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본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의 지원
긴급지원 흐름도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29번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580-2086번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및 지원요청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031-580-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