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5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가평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문의: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031-580-4149

신청대상 : 2024.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0. 11. 27. ~ 2022. 12. 31. 기간 미신청자 접수 가능
소음대책지역확인

신청 기간 : 2025. 1. 2. ~ 2. 28.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2026년 1월 ~ 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 및 등기 접수: 본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 기 간 : 2025. 1. 2.(목) ~ 2. 28.(금), 평일 9시 ~ 18시
    • 기 간 : 2025. 2. 28.(화) 소인분에 한함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 / 우 12417
      보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 방문접수 :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 기 간 : 2025. 1. 13.(월) ~ 2. 28.(금), 평일 10시 ~ 17시
    • 야간접수 : 2025. 2. 17.(월) ~ 2. 21.(금), 평일 20시 까지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계좌 입금(8월까지)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때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 수준

지급기준에 대한 구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표
구 분 소음대책지역 비 고
제3종 제2종 제1종
가평 비행장(G-213) 80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기준에 따른 감액 발생
월별 보상금 기준액(1인당)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 보상금 감액기준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01월 ~ 2010년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 경우: 감액 없음
    • 세부 감액 등은 심의 후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대표누리집 공지사항 및 군소음보상 게시판 참고

  •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성인 및 미성년자 입ㆍ출금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 해당시 추가 서류
    ①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② 위임 또는 대리의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 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상속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④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8.]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6월~7월]

  • 보상금 지급
    [~8.31.]

    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 이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7월~8월]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8월~9월]

  • 보상금 지급
    [~10.31.]

    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 재심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0.15.]

  • 심의 의뢰
    [중앙심의위원회]

  • 보상금 심의

    [중앙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11.30.]

  • 보상금 지급
    [~12.31.]

    결정 동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방위팀
  • 연락처 : 031-580-4149
  • 수정일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