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가평군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신청대상 : 2023. 1. 1. ~ 2023.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0. 11. 27. ~ 2022. 12. 31. 기간 미신청자 접수 가능
소음대책지역확인
신청 기간 : 2024. 1. 8. ~ 2. 28.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2024년 1 ~ 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등기우편
▶ 방문 접수: 조종면 행정복지센터/가평군청 안전재난과(민방위팀)
- 기 간 : 2024. 1. 10.(월) ~ 2. 28.(화) 평일 09:00 ~ 17:00
※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주민께서는 각 마을대표에게 기한내 신청서류 제출
▶ 등기우편
- 기 간 : 2024. 2. 28.(월) 소인분에 한함
- 우편송부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 우. 12417
보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계좌 입금(8월한)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때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 수준
구 분 | 소음대책지역 | 비 고 | ||
---|---|---|---|---|
제3종 | 제2종 | 제1종 | ||
가평 비행장(G-213) | 80이상 90미만(웨클) | 90이상 95미만(웨클) | 95이상(웨클) | 기준에 따른 감액 발생 |
월별 보상금 기준액(1인당)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 보상금 감액기준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01월 ~ 2010년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등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 경우: 감액 없음
※ 세부 감액 등은 심의 후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군소음보상 게시판을 참고
-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성인 및 미성년자 입ㆍ출금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아래 서류 제출
①주민등록등본 ②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명 ⑤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 해당시 추가 서류
①(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②(위임, 대리)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상속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④(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2.28.]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6월~7월] -
보상금 지급
[~8.31.]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
이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7월~8월] -
심의
[지역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결과 통보
[8월~9월] -
보상금 지급
[~10.31.]결정 동의
[미동의 시]이의신청[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
재심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10.15.] -
심의 의뢰
[중앙심의위원회] -
보상금 심의
중앙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11.30.] -
보상금 지급
[~12.31.]결정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