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2023. 2. 6.(월)까지 등기신청 가능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 적용제외
- 수복지구(북면 적목리 일부)
-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 법인 및 비법인, 종중, 재단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① 신청인 보증서 작성 → ② 지정보증인 방문(보증서에 인감날인) → ③ 일반보증인 3명 방문(보증서에 인감날인)
→
④ 자격보증인 방문(신청인과 거주자보증인과 대면하여 사실조사 및 날인) → ⑤ 지정보증인(발급번호와 계인날인) →
⑥ 신청인에게 보증서발급
확인서 발급
① 보증서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군청 민원지적과) → ②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③ 관계인 통지 및 공고(2개월)
→ ④ 이의신청 처리) → ⑤ 확인서 발급 또는 기각처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신청
- 지적공부정리 : 군청 민원지적과 / 등기 : 가평등기소
※ 문의 :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031-580-2153
가평읍사무소 031-580-4016, 설악면사무소 031-580-4061, 청평면사무소 031-580-4112
상면사무소 031-580-4162, 조종면사무소 031-580-4212, 북면사무소 031-58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