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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공장의 범위

건축물 또는 공작물 ,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범위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사례 1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고철 등)를 분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2
    •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된 활동이폐기물처리업이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3
    • 자동차정비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승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500㎡)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공장등록증명원

종전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증이 발급 되었거나, 1999.8.9일 법령이 개정되어 FEMIS 프로그램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원으로 발급되며, 가평군에서 공장등록된 기업이 타시·군에서도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분

  • 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 인미만 10 인미만
  • 중기업 : 상시근로자수 299~50 인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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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연락처 : 031-580-2277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