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읍면지역)
지원기준
-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고정금리: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는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대상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단 1가구 2주택 및 1가구 다주택 자 등은 사업 목적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 불허용)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처리절차
- 주택개량희망자 신청 접수 : 민원인 → 군, 해당 읍면
-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 군 → 선정대상자
- 사업대상자 : 공사착공 → 건축허가 → 공사완료(사용승인)
- 사업대상자 건축 준공 후 건축물대장 발급 →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주택개량사업 확인서 발급
- 해당지역 농협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