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가평군 공무원은 군민 모두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들의 고객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고객을 내 가족처럼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하겠으며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고객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적사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출한 서류와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지적민원 처리로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가. 방문민원
      • 고객과의 만남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자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고객을 맞이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모든 직원은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며 청사구역 내 어느 곳에서나 고객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하여 고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5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청사 어느 곳에라도 20분 이내에 소관업무 담당자가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중식시간(12:00~13:00)에도 토지관련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의거 자료확인, 관계부서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신하여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호칭은 "ooo손님"으로 함으로써 고객이 우대 받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 노약자, 신체장애자의 서비스 제공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업무를 끝마칠 때까지 동행하여 친절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이나 상담은 명확하고 상세하며 쉽게 설명 드리고 반드시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말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전화민원
      • 전화는 민원인과 처음으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하겠습니다.
      • 전화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모든 전화는 3번 이상 벨 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전화를 처음 받은 공무원이 문의 내용에 답변하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를 담당자에게 연결시켜 드릴 경우 먼저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알려드리겠으며,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당일 중 고객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답변이나 상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말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 우편민원
      • 민원서류 접수 즉시 접수한 일시, 처리예정일과 담당자를 알려 드리고 고객께서 원하시는 경우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원하시는 경우 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자세
    • 가.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등 창구 민원
      •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들을 지적민원창구에 배치하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순서대로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민원을 신청서 1장으로 신청하시면 담당직원이 내부적으로 일괄 접수.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지적도면 열람신청 시 민원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 전산의 정기적 점검과 완벽한 관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대민 서비스 중단사태를 방지하겠습니다.
      • 소유권변동 정리는 등기소와 협조하여 등기필통지서를 주1회 이상 직접 수령, 신속ㆍ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등기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소유권변동 신청을 하시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즉시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 등기필통지서의 내용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담당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장하여 원인규명과 처리방법 등을 찾아 정리하여 공적 장부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실 때 지적정보자료 이용신청서 접수시 정당한 신청자격 여부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즉시 지적정보센터 자료조회 및 도청에 fax송부하여 3시간 이내에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부여 신청
      •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수.처리하겠습니다.
      • 등록번호부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검토하여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1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번호는 중복 등록할 수 없으며 1개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됨을 알려드리고 처리결과는 전화나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 지목변경 신청
      •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행정 내부적으로 자동처리제를 실시하여 지목변경 지연신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키도록 사실 심사방법에 의거 사실조사 후 지목변경 처리하겠습니다.
      • 청내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와 지적부서에 각각 출입하는 불편이 없도록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지연처리사유, 처리예정기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지체 없이 무료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라. 토지합병 신청
      • 민원인으로부터 합병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여부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 등기부 확인 후 현장에 출장하여 처리 가.부와 처리기한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부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 전 합병신청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이 입게 될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합병정리 후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와 도시계획도면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토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합병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후 지체 없이 무료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마. 토지분할 신청
      • 고객으로부터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와 관련서류 확인 후 현지조사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2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절차 설명 및 관련 부서로 직접 모시고 찾아가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여 민원인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군민여러분께서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보내주시는 의견은 지적행정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군민 여러분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 자체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 반영하여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및 신고 하실 곳
    • 민원지적과장 : 031)580-4554
    • 지 적 팀 : 031)580-2150
    • [12417]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이 지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군청을 방문하실 경우
    • 사실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5,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적부서에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키고
    • 2회 이상 지적되면 경고 ·훈계 등 문책조치 하며
    • 3회 이상 누적되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중간연락(전화 등)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 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경위와 결과를 즉시 알려 드리고
    •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민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처리 기일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된 사유와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림은 물론, 5,000원 상당의 보상(상품권등)과 함께 담당공무원을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평가 및 개선

  • 지적행정서비스헌장의 철저한 이행과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겠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 금품수수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비밀을 절대보장하는 가운데 사실 조사를 통하여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협조사항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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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지적팀
  • 연락처 : 031-580-2150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