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 거ㆍ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 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9년 9월 7일 시민단체, 국회 등과 합심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21조 제1항)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읍ㆍ면사무소 기초생활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2항)
-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가구 상황 에 따라 전ㆍ월세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재학증명서, 병(의)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급여의 결정
조사결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도 가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32%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중위소득40%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중위소득48%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0 | 3,213,953 | 3,656,817 |
중위소득50% (교육급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158,791 | 1,914,957 | 2,451,622 | 2,979,555 | 3,481,782 | 3,961,552 |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경기도형 긴급복지 (구 무한돌봄) (기준중위소득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원세비용(월임 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생계급여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소득인정액>생계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기준임대료
(단위:천원)
기준임대료 : 가구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가구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가구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가구 545,000 433,000 351,000 297,000 - 교육급여
(단위: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별 교육급여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제공한 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방법 교육활동 지원비 487,000 679,000 768,000 연 1회 교과서 -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입학금: 입학시 1회
· 수업료: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