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 거ㆍ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 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9년 9월 7일 시민단체, 국회 등과 합심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21조 제1항)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읍ㆍ면사무소 기초생활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2항)
-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가구 상황 에 따라 전ㆍ월세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재학증명서, 병(의)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급여의 결정
조사결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4년도 가구별 선정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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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원세비용 (월임 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기준임대료
(단위:천원)
기준임대료 : 가구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별 교육급여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제공한 표 구분 교육활동
지원비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