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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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1-250호 | 등록일 | 20210216 |
| 제목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접수 수정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 내용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2021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2021. 2.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업량: 약 810대(1,278,000천원) 라. 지원대상: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마. 선정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가평군 5등급 차량 선착순 지원 바.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 인터넷 접수: 컴퓨터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신청(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단, 인터넷 접수 방법은 사업 시행일자 이후부터 접수 인정하며, 공고 시행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우21344) → 이메일 접수: 1577-7121@aea.or.kr 사.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추가 증빙서류(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아래 해당)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제작사에서 발급, 공고문 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민원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조기폐차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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