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37~4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실비지원(최대 2년)

선정기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중복지원 불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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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