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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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568호 | 등록일 | 20240311 |
제목 |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11.(월) ~ 2024. 4. 12.(금) 18:00까지(공휴일, 주말 제외) 2. 모집대상 : 가평군 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6. 7. 1. ~ 2023. 12. 31.)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3년 하반기(7월~12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천원미만 절사 4. 접수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첨부파일) 참고 6. 관련문의 :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 자세한 내용은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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