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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1022호 등록일 20250430
제목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디엘본가평설악지역주택조합)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45-27번지 일원 상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알림(디엘본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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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31-580-232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