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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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028호 | 등록일 | 20250501 |
제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15.(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대상 가.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5-6번지 일원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반사항: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토지의 점용(견지낚시배 2대, 트레일러 2대, 기타 잔존물) 6.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합니다. ○ 상기 「하천법」제3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5. 15.(목)까지 연락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우편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58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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