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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연락처 031-580-2163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1028호 등록일 20250501
제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15.(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대상
가.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5-6번지 일원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반사항: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토지의 점용(견지낚시배 2대, 트레일러 2대, 기타 잔존물)
6.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합니다.
○ 상기 「하천법」제3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5. 15.(목)까지 연락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우편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58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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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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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