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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1029호 등록일 20250430
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적용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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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