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연락처 031-580-2380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2335호 등록일 20251114
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도시과
내용 『음악역 1939거리 2차 간판(경관)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목적
○ 음악역 1939거리 일원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년 11월 14일 ~ 12월 4일(21일간)

5. 공고내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

6. 행정예고(공고)방법 :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청 도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 2025. 12. 4.(목)까지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도시과(도시경관팀)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 031) 580-2380
- F A X : 031) 580-2029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과 도시경관팀(☎031-580-238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안 및 의견서 각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31-580-232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