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연락처 | 031-58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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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고시 제2025-362호 | 등록일 | 20251117 |
| 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교통과 |
| 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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