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993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2374호 | 등록일 | 20251118 |
| 제목 |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담당부서 | 축산과 |
| 내용 | 충청북도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립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충청북도 및 영동군 인접 4개 시군(금산, 무주, 김천,상주) 3. 적용기간 : ’25. 11. 17.(월) 24:00 ~ 11. 18.(화) 24:00 (24시간) 4. 적용대상 : 오리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 종사자, 축산차량 등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 이동중지는 ’25. 11. 17. 2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 11. 18. 03:00부터 적용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가평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31-580-4993) 붙임 공고문 1부. 끝.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