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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2612호 등록일 20251216
제목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안성,평택,용인,이천), 충청북도(음성, 진천, 청주), 충청남도(천안, 아산)
- 축종: 산란계
- 적용 기간: '25. 12. 16. 12:00 〜 12. 17. 12:00(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16.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6. 15: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가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31-580-4993)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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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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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