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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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2652호 | 등록일 | 20251223 |
| 제목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개최 후 정보 부분공개 결정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5. 12. 23. ~ 2026. 1. 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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