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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2680호 등록일 20251229
제목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5.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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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31-580-232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