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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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2680호 | 등록일 | 20251229 |
| 제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5.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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