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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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49호 | 등록일 | 20260116 |
| 제목 |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를 한 자가 허가일로부터 2년,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16. ~ 2026. 1. 31. (15일간) 다.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관련법규:「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 「건축법」제14조제5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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