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관련 신청서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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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작성일 | 2016-02-11 |
내용 |
1.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일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난립, 일회성 및 사행성으로 교육적 가치의 부재, 전문지도자 부족 및 지도자의 비전문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체험학습 교육부실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가. 사업명: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나. 인증제 신청 대상 1)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프로그램 2)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고 학생(초,중,고)을 대상으로 하는 1일형(기본형)체험학습 프로그램 다. 인증요건[첨부1 참고] 1) 필수 인증심사기준 5항목에 적합(적합/부적합 평가) - 학생 사전안전교육 계획, 학생 사전안전교육 내용의 적정성, (안전)전문인력 및 지도자의 배치, (안전)전문인력 및 지도자의 전문성, 교육기부 ※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부”항목 제외 2) 추가 인증심사기준 6항목 점수를 총 100점 중 80점 이상 받은 프로그램 ※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부”항목 제외로 70점 중 56점 이상 받은 프로그램 라. 인증신청 방법 1) 제출내용: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3부[첨부2] 2) 제출기간: ~ 2016.2.19.(금) 18:00까지 3) 제출방법: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별관2층 민주시민생활인권팀 인편접수 4) 문의처: 민주시민생활인권팀 장학사 신기하(031-580-5162) 마. 심사계획 1) 대상: 인증제신청프로그램 제출 기관 전체 2) 심사일정: 2016.02.22.(월) ~ 02.26(금)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예정) 3) 심사결과 통보: 2월말~3월초(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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