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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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2-16 |
내용 |
1. 공 고 명: 2024년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공고
2. 공고 내용 가. 지급대상: 가평군에 연속 2년(경기도내 비연속 5년)이상 주소를 두고, 1년(경기도내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나.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연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다. 신청기간: 204. 3. 6. ~ 4. 5. 라.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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