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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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하오니 본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연령: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별 자격 및 요건: 상세요건은 시행지침 참조 1) 귀농인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 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 (D등급) 부여) 2) 재촌비농업인 가)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나)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다)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3) 귀농 희망자 가)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라)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 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2. 신청기간: 2024. 6. 3. ~ 2024. 6. 27. 18시 한 3. 접 수 처: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4. 대출한도: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천5백만원 5.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6.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7. 상환기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8. 지원제외대상: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상근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부서 | 농업정책과 |
팀명 | 농업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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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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