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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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357호 | 등록일 | 20250618 |
제목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1. 가평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2. 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18.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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