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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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420호 | 등록일 | 20250626 |
제목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상천저수지 나. 해제사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6. 26. ~ 2025. 7. 16.(20일간) 라. 공고방법: 가평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제출기관: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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