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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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446호 | 등록일 | 20250630 |
제목 | 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게시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내용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8호(2024.06.20)로 실시계획 승인된"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의해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및 2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공고기간 : 2025.6. 30.(월) ~ 2025. 7. 16.(수), 17일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고문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협의・보상의 시기 및 절차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이며 토지소유자 연락 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선하지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존속기간: 송전선로 존속시까지) 후 보상금 지급 5. 게시공고 대상 보상토지 현황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지역협력부 ☏ 031-849-1235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19번길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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