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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고시 제2025-197호 등록일 20250703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담당부서 허가과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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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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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