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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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971호 | 등록일 | 20250916 |
제목 | 처분사저통지서, 위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철거) 명령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처분사저통지서, 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철거) 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처분사저통지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철거) 명령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10. 2. (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제11조, 제14조 5. 공시동달 대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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