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근거

  • 가평군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목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2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축산 지원 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실시하여, 젊은 축산인 유입을 유도해 출산인구를 증가시켜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기여

지원대상

  • 가평군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축산 2세 경영인)

지원내용

  • 축산농가 고령화로 인한 축산 2세 경영을 위해 축산업 허가 승계한 후, 가평군에 전입한 축산농가 2세가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80%, 자담 20%),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을 신청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 자부담(20%)를 군비로 지원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 매년 10~11월 사업자 모집(수시모집 가능)
  • 11월, 사업 수요 취합 및 상급기관에 사업신청
  • 12월 ~ 익년 1월, 사업대상자 선정
  • 익년 1월 ~ 4월 예산 배정 및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익년 4월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문의

  • 부서: 경제산업국 축산유통과 / 담당자: 김무근 / 전화번호: 58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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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