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대상은?
지원대상: 2021. 12. 6. 이후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할 것
지원업종(16개) 2021. 12. 6.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적용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0만원 (1인 다수사업체는 업체별 지급)
- 2021. 12. 3. 이후 발생한 단말기 설치 및 기타 방역활동비용 지원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 산정
- 공동대표, 미성년자, 해외체류 등의 통합위임장 확인 후 지급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 등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
-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및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 등 인정
지원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격 없는 조합
2.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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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3.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청기간
- (1차 신청) 2022. 1. 17.(월) ~ 2. 6.(일) 〔3주간〕(종료)
- (2차 신청) 2022. 2. 14.(월) ~ 3. 25.(금) 〔6주간〕
※ 기간 내 예산소진 시에는 사업종료 예정
신청방법: 가평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배너 접속
4. 2차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증빙 서류 | 오프라인 본인 신청 | 오프라인 대리 신청 | 오프라인 타인명의 계좌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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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 방역물 구매 영수증 사본 |
‧ 신청서 ‧ 개인정보 확인 및 동의서 |
‧ 신청서 ‧ 개인정보 확인 및 동의서 ‧ 통합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 신청서 ‧ 개인정보 확인 및 동의서 ‧ 통합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대리인 통장사본 |
5. 방역물품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2021. 12. 6. 이후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16개 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 공인에게 지급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6. 다른 사업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 지원금은 다른 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7. 대표자가 외국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가능합니다.
8.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1인 다수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9. 방역물품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부재 시 통합위임장, 대표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2차 신청 시 방역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1. 12. 3.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간이영수증, 수기세금계산서, 주문내역, 거래명세서 등 상기 영수증 외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