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

시행시기

2008년 7월 부터 시행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고령,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유지가 불가능한 노인 및 가족

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장기요양인정 절차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배부(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발송 등) → 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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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돌봄팀
  • 연락처 : 031-580-2412
  • 수정일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