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민방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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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편성의무자
가. 만 20세 ~ 만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대상 1)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2) 2022년 편성 의무자: 1983. 1. 1. ~ 2003. 12. 31. 생 3) 신규편성자: 2003년생 4)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나. 학교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2. 편성 제외자 가.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나.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포함) 다.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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