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의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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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피해보상금 결과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후 통지된 산정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3일(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안전재난과), 등기우편, 이메일 ▶ 방문 접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민방위팀) ☞ 기 간 : 통지일 ~ 2023년 7월 3일(월) 평일 09:00 ~ 18:00 ▶ 등기우편 ☞ 기 간 : 통지일 ~ 2023년 7월 3일(월) 소인분에 한함. ☞ 우편송부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 우. 12417 ▣ 구비서류: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군소음보상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 공통서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문의(안전재난과 민방위팀) : 031 - 580 - 4149 |
파일 |
이의신청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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