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금 ([ ] 이의신청, [ ] 재심의) 결정 동의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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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입니다.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의신청)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재심의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재심의) 결정 동의서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3.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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