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지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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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2023년 7~12월 매출액 합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연매출: 3억원 이하 - 영업기간: 2022. 7. 1. 이전부터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 - 업종구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종목(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31.(월) ○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 50% 이상 감소: 200만원 - 40% 이상 ~ 50% 미만: 1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100만원 - 10% 이상 ~ 20% 미만: 8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참고)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현장방문: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신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우 12414)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및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882)로 연락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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