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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지원금 지원 안내
내용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2023년 7~12월 매출액 합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연매출: 3억원 이하
 - 영업기간: 2022. 7. 1. 이전부터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
 - 업종구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종목(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31.(월)
○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 50% 이상 감소: 200만원
 - 40% 이상 ~ 50% 미만: 1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100만원
 - 10% 이상 ~ 20% 미만: 8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참고)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현장방문: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신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우 12414)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및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882)로 연락
파일 hwpx 아이콘[공고문]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공고.hwpx (85Kb)  미리보기
hwp 아이콘[서식]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금 신청.hwp (113Kb)  미리보기
hwpx 아이콘[서식]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금 신청.hwpx (1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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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2206
  • 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