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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내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0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www.ggbaro.kr)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및 지원기간 : 2024. 8. 1.(목) ~ 10. 10.(목)
                     (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jpg 아이콘2024소상공인_1인고용보험료지원_DR7.jpg (333Kb)  미리보기
hwp 아이콘′24년_1인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모집공고(3분기).hwp (17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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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4882
  • 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