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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
내용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0
지원대상: 2023. 12. 31.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 2023. 12. 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 제외)
지원금액: 대출잔액×해당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https://cashback.credit4u.or.kr:2445/index.html)
 전화 신청: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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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연락처 : 031-580-4882
  • 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