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안내
편성대상자
20세 ~ 40세 해(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6년 편성 의무자) 1986. 1. 1. ~ 2026. 12. 31.생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신체등급(1~3급) 현역과 신체등급(4급) 보충역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8년) 만료 후 만 40세까지 편성
※미필(훈련소를 가지않은) 보충역은 소집해제 후 곧바로 민방위 편성됩니다.
- 5급 전시근로역은 만20세부터 민방위대 편성(단, 학생 등 편성 제외대상 여부 별도 확인)
- 신체등급(6급) 병역면제는 민방위 미편성
- 신체등급(7급) 민방위 편성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정(신체등급 판정때까지 민방위 교육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편성 제외 대상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인 부대의 고용인,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초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의미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해외학교 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석사·박사통합과정역시 석사과정으로 봄)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 증명 공문 제출 필요 / 졸업ㆍ중퇴ㆍ휴학ㆍ퇴직 등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편성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매년 읍·면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제외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편성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정부24,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2026년 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
| 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31-580-4929 | |||
|---|---|---|---|
| 가평읍 | ☎ 031-580-4032 | 설악면 | ☎ 031-580-4086 |
| 청평면 | ☎ 031-580-4134 | 상 면 | ☎ 031-580-4178 |
| 조종면 | ☎ 031-580-4232 | 북 면 | ☎ 031-580-4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