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위임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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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연락처 | 조종면/031-580-4227 | ||
| 사무내용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발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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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창구접수, 무인 민원기(본인만 발급 가능), 인터넷 접수 |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통당 1,000원(무인기 500원), 제적 초본 500원, 인터넷 무료 |
| 필요서류 |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2. 대리인 위임시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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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_등의_증명서_교부_등_신청서.hwp (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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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주소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tp_seq=01 | ||
| 업무처리절차 | 1. 신청 2. 입증서류 확인 3. 전산입력 및 발급 4. 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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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통지방법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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