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상세보기) -민원사무명,부서,팀명,담당연락처,사무내용,신청방법,근거법규,처리기간,수수료,필요서류,파일,업무처리절차,처리결과 통지방법,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정부24 주소 정보를 제공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위임포함)
담당부서/연락처 조종면/031-580-4227
사무내용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발급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창구접수, 무인 민원기(본인만 발급 가능), 인터넷 접수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통당 1,000원(무인기 500원), 제적 초본 500원, 인터넷 무료
필요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2. 대리인 위임시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서식 hwp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_등의_증명서_교부_등_신청서.hwp (89Kb)  미리보기
정부24 주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tp_seq=01
업무처리절차 1. 신청
2. 입증서류 확인
3. 전산입력 및 발급
4.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 통지방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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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31-580-2132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