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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3-291호 등록일 20230213
제목 2023년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명 :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2.공고내용
-지급대상: 가평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 (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연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7일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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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팀(총괄)
  • 연락처 : 담당부서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