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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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3-291호 | 등록일 | 20230213 |
| 제목 | 2023년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내용 |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명 :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2.공고내용 -지급대상: 가평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 (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연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2023년 2월 27일 ~ 3월 17일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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