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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연락처 031-580-2336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2535호 등록일 20251205
제목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건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20.(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4조 제5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처분의 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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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31-580-232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