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고시 연락처 031-580-2443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고시 제2026-26호 등록일 20260120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나. 시 행 일 : 2026. 02. 05.(목)
다. 개정내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신고기준 등 변경
라.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마.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촬영일시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
바.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팀
  • 연락처 : 031-580-232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