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연락처 | 031-580-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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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고시 제2026-26호 | 등록일 | 20260120 |
|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나. 시 행 일 : 2026. 02. 05.(목) 다. 개정내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신고기준 등 변경 라.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마.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촬영일시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 바.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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