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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344호 등록일 20260203
제목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 모집기간: 2026. 2. 3.(화) 09:00 ~ 2026. 2. 11.(수) 18:00
3. 모집인원: 9명
4. 분야별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 보호자 및 공익대표: 5명
*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의 부모
* 각종단체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하는 자
- 보육전문가: 2명
* 보육현장경력 3년 이상인자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 기관 경력자
* 보육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3년 이상인자
- 어린이집 원장: 1명
* 관내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대표: 1명
*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로서 3년 이상 근무경럭자
-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정기준
- 위촉 분야 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평군 보육 발전을 위한 공헌 의지가 높고, 적극적으로 관련 현안 검토 후 의견 개진에 임할 수 있는 사람

< 기타 선정 기준 >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6. 위원의 임기: 2026. 2. 28. ~ 2028. 2. 27.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서식 별첨)
-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서식 별첨)
8. 접 수 처: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031-580-2264)
9.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sucz79@korea.kr) 신청
10. 기타사항
-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지
-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가평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지원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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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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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