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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457호 등록일 20260208
제목 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화성시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2. 8. 01:30부터 2026. 2. 9. 01:3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2. 8. 01: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8. 03:3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가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전화 031-58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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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