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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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682호 | 등록일 | 20260303 |
| 제목 |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3. 3. 〜 2024. 3. 22.(20일간) 2. 모집부문 :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3.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활동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신청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가능 5. 신청서식 : 별첨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 불가 7. 문의 및 접수 : 복지정책과 Tel) 031-580-2212 , Fax) 031-580-2219, e-mail)sjk100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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