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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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914호 | 등록일 | 20260317 |
| 제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17.(화) ~ 2026. 4. 3.(금) 3. 공고장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법적근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7.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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