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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 20260323
제목 2026년 제1차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내용 가평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 외식업분야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분식, 빵집 등)
- 개인서비스업분야 : 세탁업, 이?미용업, 기타

2. 신청 및 심사
가. 신청기간 : 2026. 3. 24.(화) ~ 4. 3.(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 2청사 2층)
다.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 2026. 4. 6.(월) ~ 4. 15.(화)

3. 지정기준
가. 가격 (25점)
ㅇ 가격 수준 : ‘착한가격메뉴’의 지역의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함 (25점)
나.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25점)
ㅇ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 업소 위생수준 및 청결도(25점)
다. 가・감점(3점/-2점)
ㅇ 가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활용(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 여부(1점)
ㅇ 감점: 착한가격업소 메뉴 미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1점)

4. 신청서류
ㅇ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결과서(있을시) 각 1부
※ 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배제 업소
ㅇ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ㅇ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포함
ㅇ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ㅇ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ㅇ 프렌차이즈 업소
ㅇ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6. 지정혜택
ㅇ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교부
ㅇ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ㅇ 공공요금 지원
ㅇ 지도검색 서비스(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7. 문의처: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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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